실내공기질관리법과 관련 환경부 무리수가 계속되는데 ….

환경부는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고수, 강행한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구설수.
각계 전문가들은 준비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법 시행의 전면 중단 내지는 잠정 유보를 지속적으로 요구. 

이에 한 교수는 ‘환경의 역습’이 아닌 ‘환경부의 역습’이라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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