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난 3월 13일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지붕·바닥·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벽의 단열재 두께가 85㎜ 이상(중부), 창호는 복층유리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단열재 두께가 120㎜ 이상(중부), 창호는 로이복층유리 수준으로 강화된다.

한편,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의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에너지성능지표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해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60점 이상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65점 이상이 돼야 한다. 한편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패시브하우스: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단독주택 15~20ℓ/㎡의 1/10인 약 1.5ℓ/㎡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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