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시행이 약 50여일 남은 이 시점에 목재관련 협·단체의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본지는 여러차례에 걸쳐 목재법 시행에 앞서 목재관련 협·단체가 법률을 분석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협·단체의 준비부족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법과 제도 밖에 있었던 목재산업이 목재법으로 인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헤프닝으로 봐주기에는 당면한 일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주 심한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방부목의 경우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에 대한 징역형과 높은 벌금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불량수준을 넘는 방부목 재고가 가득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가장 역할이 큰 협회인 한국목재보존협회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고 방부산업을 이끌고 가지 못한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신속한 업무파악과 더불어 방부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로 정상화돼 목재법에 대응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합판 규격(안) 설명회에서 E2급 합판의 규격이 감쪽같이 사라진데 대해 수입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까지는 표기 방식에 대해 번들표기와 낱장표기의 대립양상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E2급 합판을 제조나 수입 유통할 수 없는 규격고시안의 내용을 뒤늦게 업계종사자들이 이해하는 통에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2급 합판을 제조 또는 수입 유통할 수 없게 하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처가 가능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E2 합판을 없앤다고 한다면 누가 따를 것인가?

해당 기관이 국내 합판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일지라도 그 다음은 무리없이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목재법에 처벌수위가 높다한들 약 천억 원에 이르는 합판 재고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분할 수는 없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할수 없고,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일방적 규격 추진과 업계현황에 대한 객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목재관련 협·단체는 ‘목재소비의 확대를 위한 제품의 신뢰 구축’이라는 대명제를 위배하는 어떠한 편협한 정책을 내놓아서도 안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충분한 검토없이 찬성해도 곤란하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목재제품은 설자리가 없어짐은 뻔한 사실이다. 소비자의 신뢰는 ‘규격과 품질’에 대한 법률적 명시와 준수로 요약된다.

그래서 목재관련 협·단체는 해당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에 대해 강도높은 진단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일 회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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