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덤핑률(3.75~35.70%)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인 합판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재·마루재·포장재 등으로도 사용된다.
본 예비판정은 지난해 10월 국내합판생산자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약 5개월의 에비조사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며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 수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4월 말경 조사대상공급자 현지실사를 이후 ▲5월과 6월에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현지실사 후 7월경 공청회를 갖고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8월에 최종판정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