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3월 20일 제31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plywood) ’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덤핑률(3.75~35.70%)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인 합판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재·마루재·포장재 등으로도 사용된다.

본 예비판정은 지난해 10월 국내합판생산자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약 5개월의 에비조사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며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 수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4월 말경 조사대상공급자 현지실사를 이후 ▲5월과 6월에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현지실사 후 7월경 공청회를 갖고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8월에 최종판정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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