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목재생산·공급자를 보호하고, 비양심적인 목재생산·공급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목재산업의 첫 법률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시행 50일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막판 진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는 목제품의 품질단속에 따른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구분에서 발견됐다. 국내 목재업계에는 약 17여개의 관련 협·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단체에서 정부의 행정절차와 ‘목재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게 화근이었다.

올초에는 데크재의 규격 늦장대응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천연데크재의 품목이 갑작스레 내려졌다가 약 70여일 이후 다시 재등록 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된 ‘합판의 규격 및 품질표시 설명회’에서도 때늦은 합판의 품질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합판은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이었던 방부목, 목재펠릿 등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산림청의 단속아래 품질표시가 의무화되며 이에 따른 품질 표시와 품질 단속을 받게 된다. 과거 한차례 합판품질표시가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합판의 품질표시와 단속은 업계에서 외면 당한 바 있다.

산림청은 목재법의 시행과 더불어 향후 업계와의 소통창구를 협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협회들이 적극적으로 목재법에 대응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달리 한국원목생산업협의회는 목재법과 함께 시작되는 원목생산업 등록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중순 국내 벌채업자(원목 공급업자)를 중심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원목 생산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기위해 산림청과 다방면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2015년까지 목제품 전품목의 품질표시 의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