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목재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좌충우돌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띤다. 법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업종등록 요건과 절차의 완화와 간소화, 합판의 표시 및 품질 고시안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아쉽고 착찹한 심정이다. 목재법 시행과 관련돼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가지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학계, 협회, 업계가 분명한 원칙 하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도식화 돼야 한다.

규격이나 품질관련 법규 내용은 신뢰있는 목재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사용을 확대해서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미 규격과 품질이 다른 목제품으로 팔리는 시장에서 보지 않아야 할 수많은 반칙을 봐왔다. 또 하지 않아야 할 수많은 변칙을 자행해 왔는지 돌이켜 보자. 그래서 발전이 있었는가? 목재수요가 점점 많아져야 할 이때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내부 비판이 팽배하다. 그래서 목재법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졌다.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판이 나선 것이다.

목재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정책이 만들어지면 전문신문을 통해 뉴스화하고 부족하면 홍보를 해서라도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합판의 E2 등급 삭제 고시안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몇차례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 못한게 문제다. 설명회를 한 기관이 참석자들에게 숙지의 정도를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를 잊었거나 계획조차 없었던 게 더 문제였다. 가령 모니터링 결과, 인식이 부족하다면 전문언론을 통해 뉴스화하거나 홍보전략을 마련해서라도 법 시행 후의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줬어야 했다. 그게 정책이다. 산림청도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 이러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즉, 업계가 현 고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법률 시행에 앞서 좀더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설명하고 설명된 내용이 어느정도 흡수됐는지 수치화해서 부족하다면 대처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산림청이 목재전문 언론사에게 뉴스자료 배포나 설명은 커녕 공청회의 취재요청조차도 생략하는 데 있다.

전문 언론사에게 공식적으로 목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진척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마련된 시행령과 규칙도 보내지 않은 점도 묵과할 수 없다. 산림청은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 목재법 시행 이전의 혼란은 어쩌면 목재산업을 가장 잘 아는 전문언론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산림청은 책임있는 사과조치를 하기 바란다. 언론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다. 불통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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