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됨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도입돼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써 지난해 2월 제정됐다. 국토부는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첨부 대상을 올해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구 저탄소 녹색건축기술 포럼) 고용규 회장은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 핵심인데 정부가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한다는 것 역시 정부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Co2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뜻이자 결국 건물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산립과학원 이동흡 박사는 “목조주택은 도시속의 숲이라고 볼 수 있다. 목재는 생장기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돼 축적된 것으로써 목조주택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축적해 보관하게 된다. 이제는 정부 정책도 목조주택이라는 큰 틀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며 또 그렇게 해서 도시공간에 목조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집이 탄소를 많이 저장하게 되므로 도시가 제2의 숲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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