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8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옥외용 시설물의 품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동안 옥외용 벤치·퍼걸러 등 공공체육시설물 10개 제품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183개 생산업체(601개 물품)중 24.6%인 45개社(50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 기준에 미달했으며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점검 물품은 옥외용 벤치·퍼걸러·운동시설물·농구대·그네·시소·미끄럼틀·놀이터용 기어오르기시설·철봉 및 평행봉·기타 놀이시설물이다.

특히 목재를 사용하는 제품인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각각 26.9%, 14.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목재의 휨강도가 표준규격에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목은 수종·재질·연식에 관계없이 휨강도는 최소 90N/㎟ 이상의 품질 기준 충족이 필요했지만 해당업체들은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에 사용하는 목재에 대한 품질 기준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공급처로부터 공급받는 목재에 대해 품질 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목재의 공급처 분석 결과 특정 공급사의 미달률(5개社, 56%)이 크게 높아 원자재 공급처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공공체육시설물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물을 제작하는 업계 관계자는 “90N/㎟ 이상의 목재를 계속해서 공급받기는 쉽지 않으며 90N/㎟ 이상의 목재는 가격이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제도별 인증평가 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중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의 주된 내용은 반복적 계약처리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소하기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조달청은 MAS계약 단계별 납품 실적확인 기준일을 일원화해 업체의 실적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업무처리를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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