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조주택이 단독주택으로써 자리를 잡아나가기란 아직 먼 이야기일까. 매년 4~50만호의 신규주택 인허가가 나는데 목조건축물은 1만동이 채 안된다. 목조주택이 단독주택으로써 적극적으로 시공되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선행하고 시공사는 명확한 하자보수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소비자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목조주택이 단독주택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 권리를 알고 쟁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선행한 후 시공사가 명확한 하자보수보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한국은 콘크리트 주택이 많고 지난 10여년간 목조건축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도 목조건축에 대한 시스템 부재는 목조건축물의 착공수 정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꼭 목조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단독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체계의 불완전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한국도 고층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국민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우려되지만, 다행인 것은 올해 대한주택보증에서 단독주택 보증상품이 출시된다는 희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목조주택을 건축주가 직접 짓는 직영 공사가 가장 핵심인데 한국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661㎡ 이하는 건축주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마스터가 돼서 미장공·구조공·창호공이 다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리고 우리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주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기는 어렵다. 건축주가 부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건축주 직영 공사를 선택하지만, 이럴 경우 건축주가 고용한 빌더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하자보수를 불이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품질을 입증한 회사로부터 시공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하자 예를 들어 누수나 결로, 지붕누수, 구조부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이 뒤따를수만 있다면 목조주택도 단독주택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 목조주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부가세 납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이라는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보장받아 목조주택도 단독주택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목조건축 면허제도도 도입함으로써 시공능력이 검증된 업체가 시공해 단독주택 산업에도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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