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의 시행으로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제가 업계의 화두다.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해서 신뢰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산업을 진흥하자는 제도다.

품질표시는 목재법에 명시된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품목마다 고시가 준비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합판, PB, 섬유판 등 8개 품목은 「목재법」 이전의 법률을 통해 이미 시행됐어야 했지만 준비 소홀로 지금에 이르게 돼 유감이다.

품질표시제는 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낱 장, 낱 개 마다 품질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비용낭비요, 시간낭비라 느낄 수도 있다. 수입재의 경우 생산국의 인증이나 표시가 있는데 굳이 한국어로 품질표시를 꼭 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업체의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진열된 상품을 사는데 외국어로만 쓰여 있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다면 믿지못해 사지 않을 게 명백하다. 표시없는 제품은 구매력을 잃게 된다. 신뢰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제 목제품도 제품 하나마다 품질표시를 해야 할 때가 왔다. 특히 건축이나 토목에 사용되는 중간재 목재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소비재에 가까운 목재 제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품질표시제는 좀 더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 목재 제품도 다른 제품처럼 믿고 살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목재 제품을 구매할 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제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품질표시제가 잘 정착되려면 이 제도가 목재 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전폭적인 실시를 통해 생산과 수입환경을 바꿔야 한다. 낱장에 일일이 표시를 하는 한이 있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상품은 아무리 작고 하찮아도 품질표시가 돼 있다. 당연히 표시를 하느라 비용이 증가했겠지만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품질표시는 목재업체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 산업에서는 겪어왔고 정착된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습대로 하다가 사라지는 산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표시된 내용대로 품질의 차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어지면 유통질서가 바로 선다.

부정경쟁이 사라지고 기업의 이윤도 회복될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은 조건으로 품질표시를 한다면 비용의 상승은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품질표시를 하는 비용은 제품에 반영되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따져보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 품질표시제는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를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품질표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법률이 정한 룰에 의해 이름표를 다는 의무행위다.

목재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품질표시가 한시라도 빨리 정착돼 익숙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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