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의원
지난 4월 24일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노원구갑)은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립,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조경산업 진흥법안’(이하 조경진흥법)을 의원발의했다. 조경진흥법은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신기남, 신장용, 안효대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경진흥법을 대표발의한 이노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조경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조경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경산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법률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경산업 진흥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산업의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조경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태환경과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경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발주청은 조경물의 품질 향상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경사업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은 조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법안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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