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는 애초 동화기업의 지주회사인 동화홀딩스와 일본의 스미토모임업이 합작투자해 2006년 출범했다. 그 당시의 회사명은 동화 SFC하우징(스미토모 포레스트 컴퍼니의 약자). 동화 SFC하우징은 최근 스미토모임업과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그룹내 주력계열사인 동화기업으로 편입돼 동화 네이처하우스로 사명을 변경해 단독주택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박창배 대표를 만나 단독주택에 대한 보증체계 도입 필요성과 목조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목조주택 시공 모습
대전 S씨의 주택
판교 K씨의 주택
단독주택 시장의 향배, 단독주택 보증에 달렸다
동화 네이처하우스는 시공한 주택에 대해 하자보수증권을 100% 교부하고 있다. 박창배 대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동화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증권을 교부하고 있고 건축주도 부가세 납부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공사라는 것은 A/S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혹시라도 다 잘 해놓고도 A/S를 해야 한다면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야 고객과의 신뢰가 이어지죠. A/S도 결국 다 비용이거든요. 처음부터 꼼꼼히 공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A/S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흘렀더라도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처하우스는 목조주택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주택도 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목조주택이 한국에 많이 시공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단독주택 하자보수 보증 체계가 일반화된다면 목조주택도 콘크리트 주택만큼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주택 유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으로써 목조주택도 그 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건축주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661㎡ 이하는 건축주 직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건축주가 빌더를 고용해 집을 짓게 될 경우 나중에 집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가 주택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주 직영공사가 많지만 이는 건축주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으니 정부가 부가세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일본만 봐도 개인업자가 공사한 주택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는 보증체계가 잘 돼있기 때문에 보험의 종류도 많고 단독주택 품질표시 마크도 잘 돼있어요. 주택에 품질마크를 표시해 줌으로써 시공사는 소비자 판촉수단으로 이 품질마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으로 661㎡ 이하는 건축주 공사가 되도록 한 것 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보증 정착화, 목조주택 선호 증가할 것
박창배 대표는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제도 도입을 정착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목조주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급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축주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공사비를 아끼려고 건축주 직영공사를 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A/S를 철저히 하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좋죠. 목조주택 시공사들이 어느정도 규모의 자격을 갖추고 또 검증이 된 업체가 시공한다면 목조주택이라는 주택 유형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높아지지 않을까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처하우스는 애초 동화기업의 지주회사인 동화홀딩스와 일본 스미토모임업이 합작투자해 2006년 출범했다. 당시 사명은 동화 SFC하우징으로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용인시, 파주시 일대에서 150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시공해오며 단독주택 시공에 있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목조주택, 고가시장으로의 진입 필요한 시기 왔다
그는 앞으로의 주택은 단독주택 시장이 커지게 될 것임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 시공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점차 바뀌고 있어요. 통계가 보여주듯 아파트 공급은 과잉됐고 귀농 귀촌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주거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죠. 이제는 탈아파트 시대, 1인 가구수의 증가, 귀농 귀촌으로의 회귀라는 뚜렷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목조주택이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목조주택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 시공사와 건축주들의 관심이 커져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목구조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배 대표는 “목재가 좋은 재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가 ‘목조 건축물이 정말 재료학적으로 좋구나, 친환경 이구나, 건축적으로 견고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조주택이 좋은 집임을 알지만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고가라는 인식이 강하고 또 시공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하거든요. 목재로 집을 지으면 견고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단열도 기밀도 잘된다는 인식을 갖게해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이 목조주택도 고가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단기간 내에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기는 어렵겠지만 시공사 누구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목조주택이 고급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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