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철 팀장이 방부목재 측면에 품질표기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봄, 산림청은 인천과 경기도 광주 지역의 목제품 품질단속을 예고하고, 공식적으로 첫 단속방문을 시작했다. 그 후 1년하고도 3개월, 약 500여일이 지났다. 품질단속 시작 전 사실상 업체들은 작심 3일의 정부정책일 것이라며 머지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뒷짐지고 방관했지만 어느 순간 위반업체들은 경찰서에 불려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인천의 방부목은 직사각형의 도장이 찍힌채 어디서, 언제, 어떤 품질, 어느 정도의 크기로 제조된 목제품인지 표시돼 유통되고 있다. 이에 품질단속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인천지역의 관할소인 서울국유림관리소를 찾아 현재 품질표기의 진행상황과 단속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귀기울여 봤다.

○ 인터뷰 <서울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원 한광철 팀장, 김유경 주무관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어느 지역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지?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인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의 46개 시·군·구가 대상지역이며 이중 목재 산업이 집중된 인천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품목들이 품질표기 및 품질관리 단속 대상인가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은 ▲방부목재 ▲목재펠릿 ▲합판 등이며 안전성이 요구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부목재와 목재 펠릿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까지 몇 건의 위반을 발견했는지요?
현장 단속에 앞서 2011년에는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주력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실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차례의 현장 단속을 통해 30개 업체에서 총 47건을 단속했고 그중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단속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부분 저희의 방문을 반기지는 않으십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왜 우리업체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단속을 나갈때 되도록 많은 업체를 둘러보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산회사보다 유통·판매 업체에서 시료채취를 요청할 경우 불쾌감을 많이 내비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품질 미표시건이 많이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품질 미표시 제품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품질표시된 목재 제품 중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목재 제품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관내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목제품 생산·유통이 활발한 인천지역에 대한 단속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군산 등 타지역에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단속효과가 저감되고 업체들로부터 지역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현실적으로 저희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생산된 품질미달 방부목재가 인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채취한 시료는 해당 국유림관리소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현장 단속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목재법이 5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22조 제2항에 따라 관계인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격 및 품질표시를 변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표시 내용이 규격·품질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품질 미표시 제품, 불량제품에 대한 제보도 할 수 있는지? 혹시나 제보 후 제보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럽지는 않을까?
모든 제보 사실에 있어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절대 누가 제보를 해서 단속을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어디는 버젓이 팔고 있더라!”라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면 필히 단속 방문을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인 인천, 서울, 경기북부지역의 제보는 02-3299-4560 산림경영팀으로 하면 됩니다.

끝으로 관할지역내의 목재 생산 및 유통업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방부목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 제품 품질단속반은 강화된 법률에 맞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온 방부목재와 목재 펠릿 이외에 합판 등의 품목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품질표시 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업체와 관리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살아남는 목재산업 풍토를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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