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6월 2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내에서 PB나 MDF를 생산하거나, 수입 후 가공하는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PB·MDF 품질기준(안)’을 설명하며 향후 시작될 품질표기 단속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생산업체와 해외에서 PB나 MDF를 수입해 직접 가공하는 업체들간의 대립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외 PB나 MDF를 수입해 가구를 만들고 있는 한샘의 구매담당자는 “품질표시 단속의 시점을 통관기준으로 할지 판매기준으로 할지 산림청에서 명확하게 정해줘야 하며, 번들표기법에는 동의하지만 낱장에까지 수입자를 표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건의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내에서 PB를 제조하는 동화홀딩스의 담당자는 “통관시점보다는 올 연말까지로 해서 판매를 끝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또한 낱장일지라도 수입자명이 표기가 돼있지 않다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책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자 역시 낱장표기에 표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품질표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표기방법 ▲수입자 낱장 표시 ▲품질단속 시점(판매전 또는 통관기준)에 대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허남철 주무관은 “생산자와 수입자 사이의 입장차가 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확정 내용을 공표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상황을 정리했다.

현재 국내에서 PB를 제조하는 회사는 동화기업과 성창기업이 있으며, MDF를 제조하는 대표회사는 동화기업, 선창산업, 유니드, 포레스코, 한솔홈데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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