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지난 4월 말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이 통과됐다. 농어촌 주택에서 리모델링은 마을기반정비·경관개선·주택 개보수·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큰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택의 개보수 부분으로, 주택 개보수는 다시 주택 지붕의 슬레이트 개선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나눠진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 슬레이트라는 것은 공인된 기술자가 해체해야만 할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계속 지적돼 왔다. 그러나 많은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주택에서 40%, 농막과 같은 부속서에서 30% 총 70%에 대해 슬레이트가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농막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많이 집계됐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귀향을 위한 농막형 목조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어촌에 목조주택이 어떻게 잘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는지, 또 농어촌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통해 농가와 어촌지역에 슬레이트를 대체하고 단열을 보완해서 콘크리트 구조의 대안으로 목조주택이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농어촌 리모델링은 마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마을이 개발을 하자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우리 마을이 계획이 있고 시군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농림부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며, 현재 서천·순창·진도·영주 4곳이 선정됐다. 그리고 이 정책은 융자금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며, 융자금은 빌린 뒤 갚고, 보조금은 자기가 20%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80%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이 소득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사업인데다 보조금으로써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예를들어 1천만원을 보태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사람과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0만원만 더 보태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농어촌 주택 리모델링의 근본적인 의도가 왜곡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업이 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농막도 마찬가지다. 6평 이내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므로 평수를 줄이기 위해 기둥을 빼고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주거용 주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신고 후에 농막형 주택을 2~3채씩 붙여서 사용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어촌 주택에 목재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민간 주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공급자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렇게 돼야만 목조주택이 단독주택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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