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지자체에서 오는 11월 1일까지 목재생산업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해 원목생산업자, 제재업자, 목재수입 유통업자는 각 시·도 지자체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이에 기존 목재생산업 및 유통업에 종사한자는 오는 11월 1일까지 지자체 산림과에 신고해야 한다.
원목생산업자의 경우 등록을 위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시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가 1명 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자본금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수해야 한다.

제재업의 경우 제재목, 합판,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뜻하며 제재업 등록을 위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1명 이상을 보유하거나 기본교육 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합판과 목질판상재의 경우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해야 한다.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해 유통할 경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사무실과 보관창고 내역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원목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본교육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임업기술훈련원(055-382-7247)에서, 22일부터 26일 임업기능인훈련원(063-433-6885)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 주무관은 “제재업의 경우 아직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련중이지만 현재 생산업등록 서류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기술인력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합판과 목질판상재의 경우 자격증 소지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외의 제재업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우선 목재생산업등록을 오는 11월 전까지 지자체 산림과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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