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부 품목에 한해 9월 30일까지 계도 및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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