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목제품 품질표기의 시행에 따라 최근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제재목의 규격 및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하며 산학연 및 산업체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재목 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수입업체들은 ‘구조재에 낱장으로 한국 기준에 따른 등급과 규격표기’를 하게 되면 해외산 구조재의 국내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제재목은 원목상태에서 일차적으로 재단작업이 거쳐진 상태의 목재를 뜻한다. 실제로 제재목의 범주에는 데크재, 구조재, 각재, 파렛트용재 등 사용범주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붙여져 있다.

한 제보자의 전언에 의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구조재들은 대다수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그 지역의 공장들은 현지등급에 맞는 등급표기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인 끝에서 직접 한국만을 위한 품질표기를 해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제보자의 설명인 즉,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한국向 구조재는 포트 인근에 마련된 야드에서 오퍼상들이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장 생산과정중 품질표기를 해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미지역에서 국내로 구조재를 오퍼하는 또 다른 제보자는 “1년에 국내에 들어오는 구조재 수입량이 약 5000컨테이너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현지에서 수출되는 양에 비해서는 한없이 초라한 양이다. 소량의 양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어느국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한국식 품질표기를 해달라며 까다롭게 굴기에는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일본 실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글루램이나 LVL 등 본드가 사용된 구조용 집성재에는 품질표기를 하고 있다. 프리컷 공정에서 출고된 제품은 순번이 찍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자국의 스기나 히노끼를 제외하고는 수입재가 7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는데, 최종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홈센터 쪽에서도 인증목제품을 제외하고는 개별표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FSC나 CoC, JAS나 기타기관에서 인증받은 목제품은 스티커로 인증내역과 제품의 등급 및 규격을 개별표기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까지 마련된 제재목의 규격·품질 기준 고시안을 놓고 오는 7월 26일 산림과학원 내 국제회의실에서 공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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