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상반기에만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행정규제 9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해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리고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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