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개선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제조하는 예건의 박제선 팀장은 “안전관리가 강화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는 목재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 감독돼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현행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였지만, 지난 7월 2일 환경부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납이 0.06% 이하 일 것’이 추가 신설됐다. 또한 유럽의 EN 350-2의 천연내구성 1~2 등급에 해당하는 모아비, 카폴, 자라, 부빙가, 멀바우 등의 수종은 지면에 직접 닿아도 되지만, KS F 3028에 따른 가압방부처리 목재는 목재 흡수량 및 침윤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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