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가 지정하는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29일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확인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만5,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건립되는 한옥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돼 화성 주면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한옥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허가 시 꼭 반영돼야 할 대지 내 조경, 건축물 건폐율, 대지 내 공지,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해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는 특례사항이 핵심적인 혜택이다.

앞서 수원시는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적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옥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활성화 및 도심 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 화성은 매년 27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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