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의 미국 시장용 수출세가 8월부터 과세된다.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의 대미 수출가격은 1월부터 7월까지는 무세(無稅)였으나 8개월만에 재과세된다.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의 미국 시장용 수출세는 미국의 제재목 시장가격에 연동돼 결정되는데, 미국-캐나다간 침엽수 제재목 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에 따라 기준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과세를 해줌으로써 미국내 제재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황태익 전무는 “올초 캐나다산 목재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다시 재과세 하겠다는 것은 캐나다산 목재의 가격이 떨어지자 미국의 제재목 가격과 변별력이 없게돼 미국내 제재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은 사유림이 많고 캐나다는 국유림과 공유림이 많은데, 사유림이 많은 미국에서 벌채를 하게 되면 미국산 제재목 가격이 캐나다산 제재목 가격보다 높아지므로 미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정부보조금의 성격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이자 현 Ahn&Associates를 운영하고 있는 안경호 대표는 “미국의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산 목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버돼 수입되면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며 “미국내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내 제재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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