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최근 국내에서 PB·MDF 등 보드를 생산하고 있는 한 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고 있는 화목용 죽데기와 우드칩에 대해 가격 인하 요청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보드생산기업이 부산물을 공급받는 과정은 제재소로부터 부산물을 구입해 보드생산기업에게 납품하는 중간유통회사가 70%, 제재소로부터 직접 납품받는 경우가 30% 이다.

그러나 최근 식당의 땔감·화목용 보일러 원료 등의 사용으로 부산물 수요가 다변화됐고, 제재소들의 원목 제재량이 증가하자 부산물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보드생산기업은 죽데기와 우드칩 등 부산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 가격 인하 요청을 하게 됐다.

주목할 점은 제재 부산물에 대해 보드생산기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혜택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보드생산기업이 매입하는 국산 제재 부산물에 대해 보드생산기업은 중소 제재소들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국산재를 가공해 판매하는 제재소가 제조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인 국산 원목을 사들일 때,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일정 비율로 돌려줌으로써 중소 제재소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드생산기업도 국내 제재소들로부터 많은 양의 부산물을 사들임으로써 공제율의 혜택을 함께 받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중소 제재소를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대기업도 결국 수혜자다.

보드생산회사의 케파 증설에 따른 1년반 동안의 공장 가동 중단은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물량이 기존에 남아있던 상태에서 부산물 공급량이 초과하자 가격 인하 요청을 제안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재소로부터 부산물을 수거해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중간유통회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제재소에게 부산물 매입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재소도 인하를 수락했다.

부산물 중간유통회사들은 대부분 제재소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부산물을 구입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재소는 원자재를 켜고 남은 부산물을 중간유통회사에게 팔고, 중간유통회사는 제재소에게 보증금을 맡긴 뒤 계약기간 동안 부산물을 구입해 보드생산기업에게 납품한다.

실제로 제재소와 중간유통회사들은 서로 계약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재소는 계약 유지 상황이므로 가격 인하를 수락할 이유가 없지만, 제조와 유통이라는 각 사업장의 상생을 위해 가격 인하를 수락했다. 따라서 대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혜택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보드생산기업이 매입하는 국산 제재 부산물에 대해 국내 제재소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돌려줘서 대기업과 중소 제재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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