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11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 규격 및 품질기준 표준화를 위해 해당 목재를 비롯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단체표준을 요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12년 3월에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을 주기도 했고 용역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용역은 불완전한 제재목 고시안으로 보고됐고 결국 단체표준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결국 타당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 단체표준안에 대해 손놓고 있을 때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가 단체표준을 만들자 나중에 이를 감지한 목재공업협동조합이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뒤늦게 강력 반발해 업계는 어느 쪽 표준을 따라야 하는지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쯤되면 목재공업협동조합이 얼마나 안일하게 조달청 물품계약에 필요한 단체표준에 대처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협회나 조합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사안은 품질과 관련된 표시나 표준업무다. 협단체가 나서 주지 않으면 조달시장의 진입자체가 막히거나 갖가지 편법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에서는 목재 판재나 데크재 업무를 하면서 표준이 없는 관계로 상당한 애를 먹고 있었다. 업체에서 하는 말이 수시로 바뀌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 약하기 때문에 목재제품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단체표준을 요구한 것인데 목재협단체의 대처는 안일했다

단체표준을 통해서 물품의 사이즈와 건조도 그리고 등급이 마련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업계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니 어떤 안도 만들지 못한 채 대안도 없이 시간만 보낸 셈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니 목재제품이 타산업 제품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목재의 규격 또는 표준은 우리나라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은 조달제품의 납품자격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무늬만 제조업체이거나 제조자체를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적격업체로 둔갑하는 사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입찰이 되지 않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체의 회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직접생산업체 인증을 했다면 철회돼야 한다.

편법이 만연해서는 업계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고 나아지지 않는다.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책임을 지고 납품하는 시장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격이다. 협단체는 자격없는 회사는 정리해야 하고 자격있는 회사가 단체의 인증을 받아 조달제품 입찰을 해야 한다.

특히 꼬일수록 원칙대로 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두 단체는 만나서 단일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또한 납품자격이 없는 회원사도 정리해서 정당한 기업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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