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시장은 퍼걸러에 대한 규격화된 표준이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경시설물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퍼걸러 단체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경업체들이 제작하는 조경시설물은 보다 규격화 돼 생산된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을 만나 퍼걸러 단체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퍼걸러 단체표준 시행, 어떤 의미가 있나?
퍼걸러 단체표준은 지난해 7월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마련했고 올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는 KS라는 한국 규격이 있는데, KS마크는 안전과 제품 두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퍼걸러 단체표준안 재료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목재 기준은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강도는 90N/㎟ 이상·함수율 18% 이하의 목재가 사용돼야 하고 ▲방부목재는 KS F 3025의 방부목재로써 평균 함수율 22% 이하로 KS F 3028의 사용환경범주 H3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금속과 철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죠. 이렇게 퍼걸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품질 기준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퍼걸러 기준의 상향평준화를 이뤄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퍼걸러 단체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외국의 많은 저가 공세들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잠식돼온 많은 사례들을 봐왔을 겁니다. 중국의 탁구공, 볼펜, 노트… 이제 국내의 제품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 돼버렸죠. 퍼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퍼걸러를 하나의 제품으로 봤을 때 단체표준이라는 하나의 규격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순간 외색이 짙은 제품에 물이 들어버린채 계속해서 외국 제품만을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조경산업은 잠식 당해버릴지 모릅니다. 퍼걸러 단체표준을 마련해서 우리 조경업계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표준 기준이 다소 쎄다는 의견도 있는데?
퍼걸러 기준안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물론 이해합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이익만 추구한 표준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시장을 외국의 제품들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한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임을 업계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현재 조달청은 단체표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MAS등록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단체표준이 어렵게 만들어질수록 퍼걸러의 품질기준은 상향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품질이 좋아져 결국 소비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퍼걸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업계는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퍼걸러 단체표준은 고품질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시설물 제조사들이 퍼걸러의 품질 기준을 잘 따라와 준다면 퍼걸러 뿐만 아니라 옥외용 벤치 등 옥외시설물과 조경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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