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의 근간이 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법률에 의해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목재법은 목재산업에 원칙을 세워주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이 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목재산업관련 협회와 단체의 장은 이 법을 수 없이 숙독해서 이해해야 하고 실무책임자는 이 법을 꾀 뚫고 있어야 한다. 이 목재법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대부분을 다루고 있고 목재문화 진흥과 교육 자격 및 인증까지도 다루고 있다. 목재산업체의 지원 부분도 명시되어 있으며 품질, 규격, 품질인증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목재이용위원회와 목재문화진흥회를 두어 현안을 하나씩 풀고 다듬어 갈 것이다.

목재법에 의해 여러 목재제품에 대한 고시가 마련되고 고시에 의해 규격과 품질이 관리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와 단체의 역할이다. 특히 규격이나 품질에 관련된 사안들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핵심을 드러내 줘야 한다. 적당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협회는 규격이나 품질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협회가 전문성이 없으면 누가 대신하겠는가? 자신이 일을 강 건너 불 구경해서는 목재법은 활용은 고사하고 미래가 없다.

모든 협단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규격과 품질에 대해 안을 준비해두어야 하고 시간의 변화 또는 소비의 변화에 대응하는 규격의 재개정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협회는 위원회를 두어 상시 가동하고 이 위원회에 대학교수를 자문으로 두어 전문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추게 해야 한다.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도 이번에 제재목과 열처리목재 단체표준제정 건으로 표출된 대립과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목재제품 모두가 시장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목재산업은 국민이 필요한 목재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재 제품는 다른 대체재와 항상 경합상태이다. 특히 대기업 경쟁제품은 확실한 광고효과로 인해 목제제품과 경쟁을 한다면 이기기 어렵다. 무늬목이 방염필름에 시장의 대부분은 내 준 사례를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표준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무늬목은 아직도 품질기준이 없다. 제멋대로의 치수로 깍고 제멋대로 재어서 판다. 이러니 화학 필름에 시장을 다 내어 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십 년 전부터 마루제품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었으나 협회를 만들지 못해 협회차원의 대응이나 품질기준마련의 노력을 할 수 없었다.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엄청난 출혈경쟁 속에 여러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됐다. 대체재에 대한 대응 부재인 셈이다. 치열한 내부전쟁을 치르느라 마루회사들은 협회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군의 회사들이 중소마루업체와 협회를 만들기 꺼려했었다. 내부의 자존심과 경쟁만을 너무 의식한 셈이다. 이제는 협회가 모든 활동의 근간이 돼야 한다. 그래서 회사들은 협회를 도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체재와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어필하게 해서 소비를 늘리도록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규격과 품질이 신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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