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15자로 2003년도 항만하역요율을 5.0%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인가했다.

전년도에는 IMF 이후 하역비 인상률은 둔화되었음에도 지속적인 하역비 원가상승요인과 항만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감안하여 5.8% 인상되었으나 연안하역요금 중 모래운반선과 연안카페리요금중 자동차 요금이 동결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를 포함 인상한 것.
금년도 요율 인상안에 대하여 당초 인천항만하역협회에서는 일반하역요금, 특수하역요금, 연안하역요금 공히 8%를 인상요구 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조정과정에서 2003년도 추정 소비자물가상승율(3.6%), 경제성장율(5.3%), 하역비상승율(4.5%)등을 감안하여 5.0%로 조정되었다.
특히, 연안하역요금의 기본요금 중 산화물의 모래전용선 일관작업요금은 타항만은 일체 동결되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인천항만 5.0%인상됨으로써 항만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원활한 화물유통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인가된 하역요율은 2003. 3. 16 00 : 00이후 부두접안선박부터 적용하고있으며, 해상하역시는 작업개시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용수 기자 systr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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