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조경시설물과 옥외용 데크로 사용되는 여러 천연목재 가운데 우리는 최근 관급시장과 사급시장에서 집성목과 하드우드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시설물 제조사들은 목재 공급처에게 발주처가 요구하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집성목과 하드우드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에 등록되는 시설물과 데크는 단체표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등록돼 있고 조달에는 품질기준에 부합된 목제품들만 공급돼야 하므로, 목재 공급자들은 단체표준안이 목재의 품질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실성 있는 기준이 맞는지, 조경현장의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목재시설물 발주자들은 목재에 할렬이 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발주자들은 제조사에게 집성목 또는 하드우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제조사들은 가격이 높은 집성목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고 있고, 발주자의 할렬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집성목에 크랙방지홈을 내거나 알루미늄캐스팅에 목재를 붙인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조달에 등록된 시설물들은 모두 단체표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물이든 퍼걸러든 모두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품질검사와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린이놀이시설물 단체표준안이나 퍼걸러 단체표준안과 같은 단체표준은 유럽의 규격을 인용했거나 개정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단체표준으로써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목재 판재·데크재의 단체표준은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단체표준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단체표준이 보편타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수종별 목재의 사용용도 구분, 인증된 목제품의 사용 권장, 완전건조목재의 유통이 명확해져야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에서 자란 나무들도 조경시설물과 옥외 데크용으로 사용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목재 공급자인 목상·목재를 켜는 제재소·수입 유통상들은 목재를 납품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단체표준과 목재법의 내용을 숙지해 관급시장에서의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경회사들에게 어떤 목재를 공급해줘야 소비자들이 목재에 대해 오해하지 않겠는지 자신들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목재가 대중이 사용하는 소재로 자리잡기 위해서 아직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전체 목재시장에서 조경시설물과 옥외용 데크재의 사용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목재 공급자들은 단체표준안 등 현안에 대해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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