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인당 페인트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아직도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용, 플라스틱용, 기계용, 환경친화형 등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류 시장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건축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페인트를 사용해서 직접 집안을 단장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노루표, 삼화 페인트 등은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페인트 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질양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진구도요검험감독관이판법》(수입산 페인트 품질검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의 안전과, 페인트수입 절차의 질서를 확보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동 제품 취급 수입상의 자격요건 및 수입검사의 기술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산 페인트를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입상, 수입대리상은 먼저 페인트품목 수입 등록을 상기 기관에 해야한다. 등록은 수입 희망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진구도요비안신청서》(수입산 페인트 등록신청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수입 희망 페인트 함유 유해물질이 중국정부 규정 허용치 이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4. 수입제품의 성분, 브랜드, 모델, 원산지, 외관, 포장 등 관련 자료 일체 (중문 기준)
┃5. 기타 관련 자료
┃상기 등록관리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신청된 건에 대해 자료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5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진구도요비안신청수이정황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 수입업체는 동 서류와 함께 수입코저 하는 제품의 샘플을 지정된 실험기관에 제출한다. 15일간의 테스트가 끝나면, 테스트 결과는 자동으로 등록관리기구로 이관되며, 여기서 테스트 결과를 참조하여 3일 (근무일 기준) 내에 최종 등록서류인《진구도요비안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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