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페인트 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질양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진구도요검험감독관이판법》(수입산 페인트 품질검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의 안전과, 페인트수입 절차의 질서를 확보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동 제품 취급 수입상의 자격요건 및 수입검사의 기술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산 페인트를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입상, 수입대리상은 먼저 페인트품목 수입 등록을 상기 기관에 해야한다. 등록은 수입 희망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진구도요비안신청서》(수입산 페인트 등록신청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수입 희망 페인트 함유 유해물질이 중국정부 규정 허용치 이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4. 수입제품의 성분, 브랜드, 모델, 원산지, 외관, 포장 등 관련 자료 일체 (중문 기준)
┃5. 기타 관련 자료
┃상기 등록관리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신청된 건에 대해 자료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5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진구도요비안신청수이정황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 수입업체는 동 서류와 함께 수입코저 하는 제품의 샘플을 지정된 실험기관에 제출한다. 15일간의 테스트가 끝나면, 테스트 결과는 자동으로 등록관리기구로 이관되며, 여기서 테스트 결과를 참조하여 3일 (근무일 기준) 내에 최종 등록서류인《진구도요비안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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