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들은 오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난 5월 24일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을 원자재로 해 생산·가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가 갖는 의미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불법 원목의 생산을 차단하고 불량기업이 난립해 품질미달의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이 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에게 목제품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목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등 불량 목제품에 대해서 유통을 제한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게 된다.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나무의 벌채에서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분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목재산업 경영인들은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산림과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목재생산업 관련 회사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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