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난 11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 시행과 목재산업의 새로운 도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의 ‘목재산업 정책방향 및 목재법 소개’를 시작으로 목재법의 시행과 관련해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및 신기술 지정’및 ‘생산업등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등 총 7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서울대학교 이전제 교수의 사회아래 공유와 소통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에 참여했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 환경인증본부장은 “목재법에 포함된 목제품의 안전성 평가제도가 규제차원을 넘어서 지나치게 기업입장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고, 한국목재보존협회 김병진 회장은 “임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목제품 인증제도에 있어 인증을 받음과 받지않음에 큰 차이를 못느끼겠다”라며 “인증제도는 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해야 한다. 이 부분을 고려해 관쪽에서 인센티브 향상을 위한 방법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펠릿제조업체인 신영이엔피의 김지응 대표이사는 “목재생산업등록이 11월 23일까지였는데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영세업자들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목재생산업 등록과 관련해 기술인력부분에서 자격증 취득과 일정기간 교육이수라는 선택안으로 제공된다면 상당수의 업체들은 교육이수를 선택할 것인데, 그것은 전문인력이 결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 좌장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이전제 교수는 “법에 의해서 정책들을 집행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다. 목재법이 당장에 불편할지라도 목재산업에 여러가지 지원이나 정책이 활용될 토대라고 생각하고, 빨리 제도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날 워크샵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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