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은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목재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는 지금 목재법 이전과 목재법 이후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목재법 이전의 산업은 경험과 자기 방식이 중요했다면 목재법 이후의 산업은 이성과 규칙이 중요해 졌다. 특히 품질관리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중요해졌다. 규격과 등급에 맞는 생산과 유통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은 목제품에 대해 신뢰를 더 갖게 될 것이다. 품질이 저급한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처럼 지키는 회사만 바보되는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목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될 수 없다.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 있고 현안에 대한 대처가 잘 돼야 목재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목재법 시행이 원활하기 위해서 협단체의 법 이해와 대처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 우왕좌왕한 협단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협단체의 준비가 소홀했던 것이다. 우리 목재산업이 발전하려면 협단체의 업무능력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현안도 현안이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은 법일 뿐이다. 법이 능동적으로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 각각의 제품군에서 시장확대에 필요한 조치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때만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

목재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견제되는데 이럴 때 논리 정연한 의견을 내어서 우리 목재산업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아직도 우리가 보완 또는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 원목제품의 TVOC가 더이상 문제되어선 안 된다. 원목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폐기물로 단순 분류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목재부산물은 환경부담이 적고 다른 형태로의 가공이 용이한 원자재라는 인식을 확대해 줘야 한다. 목재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 목조건축이 발전해야 하지만 목재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목조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 자격과 금융이 선진화돼야 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될 수 있다. 목구조전문건설업 신설에 더 힘을 써야 하고 보증보험 체계가 조기에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목재법에 단지의 조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활용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한다.

목재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재법 이상의 필요한 엔진을 찾아 살려내어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안주하면 목재법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목재인들은 목재법 이후 달라지는 큰 흐름을 따라가 주어야 한다. 법에 명시된 품질을 지켜줘야 미래가 있다. 또 법률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개정할 부분은 개정왜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는 가공산업분야에 맞는 법률적 정의와 명칭이 맞도록 손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