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의 방부 · 방충처리기준 개정(안) 업계 간담회

CCA 처리 목재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목재의 방부 · 방충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간담회에서 CCA의 사용제한과 작업자들의 관리방법 및 처리목재에 CCA로 처리했다는 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등 논란이 돼 온 CCA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환경부에서도 4월 중 오산화비소관리기준이 개정․강화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방부 · 방충처리기중개정(안) 내용에서 CCA처리재는 사용환경 H2에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H3환경에서는 표면도장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다. 또 CCA처리 목재는 이에 대한 안전취급요령이 부착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CCA에 대한 관리기준의 변화 외에도 신규 약제의 추가, 인사이징 처리에 대한 규정,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 작업일지의 표준화, 목재방부처리시설의 강화 등이 거론됐다.
우선 KSM 1701 목재방부제에 신규 등록된 CUAZ과 CB-HDO가 고시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난주입 수종 중 사용환경이 H3 이상 되도록 방부처리할 경우 반드시 인사이징 처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50%였던 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이 건조 후 방부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30%로 낮아지며 각업체별로 다르게 작성되던 작업일지를 통일시키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회의 결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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