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지난해 목재법의 시행과 함께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이들에게 한가지의 숙제가 주어졌다.
그 숙제는 바로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사업장이 영위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목재를 유통하고 있는지 또는 목재를 생산해내고 있는지, 벌채를 하고 있는지, 제재도 하고 유통도 하고 있는지 등록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후속절차로 또 하나의 숙제가 전달됐다. 그것은 바로 목재생산업 등록과 관련된 필수교육. 목재생산업 등록은 필수이고, 이와 관련해 35시간의 교육 역시 필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다수는 ‘자꾸 귀찮게해!’라던지 ‘이런걸 했다가 나중에 되려 세무조사로 이어지는거 아니냐?’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솔직히들 귀찮아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이렇게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목재업체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재업체들이 철두철미하게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산림청이 이토록 목재생산업 등록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목재생산과의 담당 사무관은 다른 부처의 담당자를 만나면 목재산업의 규모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늘 토로해왔다.

실제 음식업계를 예로들자면 전국의 식당수가 몇개이고, 시장규모가 얼마인지 등록제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시장규모 파악과 업체수를 산정해 낼 수 있는데, 우리의 목재산업계는 시장규모를 추정할만한 어느하나의 눈에보이는 통계나 DB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산림청 목재생산과에서는 목재산업의 예산지원이나 투자지원등의 안건을 올리지만 번번히 거절만 당할 뿐이다. 목재생산업계의 예산지원, 투자지원을 위해 상위부처를 이리뛰고 저리뛰며 애걸복걸해봐도 우리 목재산업의 규모가 명확치않아 예산 확장은 커녕 현상유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이제 오는 2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중 제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하루 7시간씩 총 5일 이수해야 한다. 분명 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목재인들의 만남은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 과정을 공부하며 서로가 알고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협회 회원사만이 당협회의 행사에서만 만남의 장이 형성돼 왔는데 이런 교육장 또한 어쩌면 또하나의 만남의 장이 될수도 있지않을까 싶다. 단순히 교육장에서 낮잠만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했던 건조에 대한 해법도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목재가공에 대한 학문적인 부분도 익혀나가면서 동지역의 타업체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목재업계 종사자들간의 유대감 형성차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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