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판상제품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분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시케이터법’ 분석방법이 공인된 측정방법으로써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건축용 목제품 소비 주무관청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친환경 건축자재 마감재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시험방법으로 ‘챔버법’만 적용함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의 공인된 방법으로 여겨져왔던 산림청의 데시케이터법 분석방법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 3월과 5월에 시행 예정에 있는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실내공기 오염물질 분석방법이 기존의 데시케이터법에서 소형챔버법과 대형챔버법만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데시케이터법을 병용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관계기관이 들고 일어났다.

만약 실내공기질을 결정하는 목질판상제품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자칫 실내 인테리어에서 목질판상제품과 목제품의 비용상승을 가져오거나 가구나 실내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계는 각종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임업진흥원 박종영 연구위원은 “실내에 사용하는 목질판상제품은 거의 대부분 표면재로 피복한 마감제품인데, 20L 소형챔버법으로 측정할 경우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이 차폐(차단)돼 산업체에게는 비용부담과 소비자에게는 인체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이상민 박사는 “국토부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안을 내놓으면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시험방법으로 20L 소형챔버법을 적용했는데, 20L 소형챔버법을 사용할 경우 표면이 마감된 제품은 표면방출이 차폐돼 불량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왜곡될 수 있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목질판상제품과 목재를 소비하지 않게 되거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 임산공학과 박병대 교수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가구의 경우 목질판상제품 위에 PVC나 PP와 같은 필름을 붙이는데, 이러한 필름을 붙일 때 톨루엔이 들어간 용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들어가지 않은 용제를 사용하도록 업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산림청은 하루빨리 목질판상제품에 붙이는 표면마감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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