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목재이용포인트 사무국은 목재이용포인트 사업의 연장에 대해 발표했다. 2013년도 보정 예산을 받아 목조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구입 등의 포인트 부여 대상 기간을 9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 또 대상 지역재로 미국산 미송을 4월 1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하지만, 대상 공법에 대해서는 도도부현협의회의 신청에 근거해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장재 등 구조재 이외의 부분이 적용된다.

목재이용포인트사업은 2013년도 보정예산에서 반년간 연장하기로 결정돼 사무국이 정식으로 포인트 부여 기간의 연장을 발표했다.

대상공법으로써 북해도의 낙엽송 또는 가문비나무를 주요 구조재 등으로 재적의 과반에 사용하는 목질조립식공법을 새롭게 인정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공사착수기간에 착공된 것이 대상이 된다.

대상 공법의 구조재로써는 구조용 합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자재로써 판재와 소각재 등을 틈새없게 접착 또는 결합해 구조용 합판과 동등 이상의 벽배율과 바닥배율을 지닌 것은 4월 l일 이후에 착수하는 공사에서부터 사용량에 카운트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장 목질화에 대해서는 ‘천정’이 대상부위가 되며 4월 l일~9월 30일에 공사 착수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은 9㎡ 이상의 바닥과 내벽 또는 천정의 실내에 접한 부분에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대상 지역재를 사용한 건축재료 또는 대상 지역재의 천연목 판재류를 사용한 것이 대상이다.

등록 건축재료 가운데 신규 외장재는 3월 31일까지 공사 착수한 것이 대상이 되며 연장되지 않았다. 목재제품, 목질 펠릿 스토브, 장작 스토브 등에서 3차 모집으로 3월에 인정되는 목재제품은 4월 1일~9월 30일에 구입된 것이 대상이 된다.

대상 지역재로는 미송(미국산)이 4월 1일부터 취급대상이 되지만 공법으로는 도도부현협의회의 신청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돼있어 동 협의회로부터의 추천에 의해 구조재로써의 포인트 부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내장 목질화 등에서의 사용이 부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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