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용 파렛트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롭게 도입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해 말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KST0006)에 의해, 기존에 T11형 파렛트(1,100×1,100㎜)만 있던 것을 T12형(1,200×1,000㎜)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T11형 파렛트(1,100×1,100㎜)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돼 왔으나, 미국·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 파렛트를 같이 사용토록 결정했다.

기표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T12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의 정합성을 고려해 일관 수송용 파렛트의 복수표준화가 필요해, 이번 T12형을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개정으로 40ft 해상 컨테이너의 경우 T11형은 20개, T12형은 21개의 파렛트가 적재 가능하며, 5톤 트럭의 경우 T11형은 10개, T12형은 11개 파렛트 적재가 가능해진다.

이번 T12형 파렛트 병행 사용을 통해서 국내물류 및 국제물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은 “국내에서 T11형은 어느정도 잘 정착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국제 표준은 지금 T12형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국제 표준에 맞도록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김윤회 부장은 “복수의 규격으로 확장한 이유는 국제 트랜드를 따라가기 위함이 더 크며,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 맞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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