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산림청 김용하 차장이 인천에 위치한 합판수입업체를 방문해 합판 규격 개정을 앞두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사진제공: 태신>
합판 규격과 관련된 고시가 2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품질단속 시행 일시 ▲품질표시방법 ▲E2 등급의 관리 등이다.
우선 기존에 있던 ‘합판 규격’이 ‘합판 규격·품질 기준’으로 개정됐고, 합판의 정의도 다소 수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의해 합판은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판상제품’으로 정의됐고, E2 등급의 제품은 등외품으로 구별돼 실내에서 사용 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토대로 10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판(Plywood)중 품질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정부의 단속대상이 된다. 품질 미표시와 허위표시로 인한 형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준비 초창기 거론됐던 측면표기 불허방침에 대해 최종 고시된 기준에는 측면표기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10월 1일 이후 합판의 앞/뒤/측면 중 한 곳에 식별 가능하도록 낱장마다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이전까지 고시된 합판 기준의 내용에 E2등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에 E2등급을 등외품으로 구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실내사용금지’또는 ‘extra only’라는 문구를 표기해야만 유통이 가능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합판의 앞 또는 뒷면에만 할 수 있었던 규격 및 품질표시 방법이 측면표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라며 “실내용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로 E2등급의 합판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변경된 품질기준을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이며 이미 생산 및 수입된 합판의 재고량 소진과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10월 1일부터 본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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