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현재 진행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그와 관련된 단속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품질표시의 여부였다. 하지만 본래 품질표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위해서만 법과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목재산업에서는 부비키라는 말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부비키(分引き; ぶびき)라는 말은 일본어로 할인의 뜻이 있다. 하지만 이 부비키라는 말이 우리 목재산업에서 통용되는 뜻은 ‘목재의 치수를 줄였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실제 부비키의 본 뜻은 할인이라는 말이지만, 우리 목재산업에서는 가격할인이 아닌 ‘부피 할인’ 또는 ‘규격 축소’라는 뜻으로 적용된 셈이다.

부비키는 어찌보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행인 듯하다. 상당수의 유통업자들은 이 부비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모른척 하위 유통단계로 흘려 내려버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다소 치수가 빠진 듯한 감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 대응할 순 없다. 왜일까. 부비키로 치수가 빠진 제품이 시장에 그만큼 많이 유통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제치수대로 판매되는 제품을 찾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제재날(칼날)에 의한 로스가 발생되고 이 빠지는 치수를 감안해 본제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일부 제재소들은 이 부분을 묵과한 채 ‘원래 목재제품은 이렇다’라며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판매되는 치수의 가격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목재제품의 관련 고시들은 허용오차를 책정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허용오차보다 더 많은 치수가 빠지는건 문제이다.

한때 “감자과자를 샀는데 질소가 따라왔네요”라던지,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샀는데 횟감을 담고있는 물까지 계산해버렸네요”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감자과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포장의 규모를 줄였고, 수산시장에서는 횟감을 담는 용기를 저울에 올린채 영점을 맞춰 수산물의 질량을 체크하고 있다.

기자의 입장에서 사실 부비키 부분을 기사화해 이슈화 시키는 것에 대해 아직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 알면서도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순간 오히려 소비자들은 유통업자나 생산업자에게 배신감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히 이 코너를 빌어 부비키를 통해 양심을 파는 생산업자나 유통업자가 다소 감소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본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와 그와 관련된 단속 및 관리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목재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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