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제품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한 합판, 목재펠릿, 방부목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라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총 12개 품목이나 품질단속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2년부터 ’14년 6월까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위치한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0건을 적발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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