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330차 회의를 개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社(이하 ‘신청인’)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 신청건에 대해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청인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로서, WTO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규공급자’의 요건을 갖춰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해 줄 것을 지난 1월 9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됐던 공급자에 대해 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건으로, 원심 조사대상기간에 수출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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