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근래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공(空)컨테이너를 임대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각 수입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보존 비용(CIS, Container Imbalance Surcharge)을 청구했다.

CIS는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공컨테이너 임대나 포지션을 하는데 드는 선사의 비용을 보전하고자 부과하는 할증료의 개념이다.

이에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국내 합판 수입 회사들이 기존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비용 항목을 선사들이 편의대로 새로 적용함으로써 수입화주들도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으로 인한 지체료(Demurrage Charge)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사측과 화주측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 따르면 “선사들이 인천항만공사나 컨테이너 부두와 협력해 적체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화주들의 약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비용을 받으려하는 일방적인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A선사는 “컨테이너의 인아웃(In-out)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로자체가 적자가 나 CIS를 청구하게 됐다”며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로 이뤄진 선사단체가 있는데, 각 회사들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CIS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에서는 하역사들이 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수입원목 하역 및 운송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7일에는 군산항에 입항한 2만3,950톤급의 에버벌크호가 9900여cbm의 원목을 하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역작업은 커녕 접안조차 하지못해 정박지에 대기하고 있었다. 40개 회원사로 구성된 군산목재조합(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은 지난 8일 긴급총회를 열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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