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에서는 화재에 강한 건축 조성을 위해 1950년에 ‘도시건축물의 불연화 촉진에 관한 결의’가 발표됐다.

1955년에는 전후 황폐한 목재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로 목재의 대량 벌채를 방지하는 ‘목재자원이용 합리화 방책’이 결정됐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정부와 지방은 건축물 불연화와 산림자원보호라는 명목 하에 목재를 콘크리트·철 등으로 전환해 왔다.

게다가 1959년에는 일본건축학회에 대해 ‘방화와 내풍수해를 위한 목조주택건축 금지’를 결의했다. 그 결과, 그 이후에는 비주택의 대형 목조건축이 거의 건축되지 않게 되었으며 목조건축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시대가 장기간 계속됐다.

최근 몇 년간, 화석연료의 고갈방지와 일본산림보전의 관점에서 목조건축의 역할이 재검토됐다. 목조건축은 RC조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에서 1/3로 억제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목재는 부후와 연소 등에 의해 목재의 형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탄소를 내부에 고정해 순환형사회 형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소재이다. 이 때문에 ‘목조주택은 도시의 산림’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목재이용은 충분하지 않아 연간 생장량의 1/4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매년 8천만㎥ 이상의 산림축적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일본의 산림은 에도시대 이후 가장 충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2010년 5월에 성립된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촉진법)」을 계기로 목조건축을 학교나 사무소 건물인 비주택분야로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촉진법 시행의 목적은 ‘3층건물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목조로 한다’라는 것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정부와 자치체 소유의 건물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 등도 이에 포함된다. 지방자치체에서도 47개 도도부현 전체 약 2/3의 시구읍면에서 같은 방침이 책정됐다. 이 방침은 지금까지 RC조와 S조가 주류였던 공공건축물의 건축방침을 180도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규모의 목조건축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설계시공 담당자는 대학의 건축교육에 있어서 RC조와 S조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목재와 목조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실정이다.

앞으로 중대규모의 목조건축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설계시공 담당자 양성이 급선무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성과 목재를 활용한 건축추진협의회 등이 담당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목재와 주거생활연구회도 재작년도부터 중대규모 목조건축 세미나를 설계시공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거 내진박람회’(주최: 나이스파트너회연합회)를 개최해 6개 회장에서 26회, 1,145명이 수강하고 있다.

또 종래에 RC조와 S조를 중심으로 취급했던 종합건설업자도 목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택제조업체와 공무점이 목조 비주택에 대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비주택의 목조건축은 건축업계 전체의 테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피스빌딩 등의 중층 건축에 있어서 ‘목질 라면구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라면구조에서는 기둥각 및 기둥·대들보 접합부에 ‘모멘트 저항 접합’이라는 강성이 강한 접합부가 필요하다. RC조와 S조에는 강접합 기술이 확립돼 있지만 목조에서는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목조로 모멘트 저항 접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맞댐 대들보공법’, ‘강판삽입 Drift Pin공법’, ‘철근삽입 접착구법’ 등의 구법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 목질구조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목구조로 실용화를 위해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이 ‘Cross Laminate Timber(CLT)이다. CLT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법으로 일본에서도 2009년에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E-Defense에서 ‘7층 목조건물의 진동대 실험’이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CLT는 30㎜ 정도 두께의 ‘폭이음 판’을 5~9층, 차례로 크로스 시키면서 접착한 대형 패널이다. 베니어를 직교하는 구조용 합판과 같은 형태이지만 이쪽은 라미나로 만들기 때문에 패널 전체의 두께가 15~30㎝가 된다. 유럽에서는 패널 l매의 크기가 폭 3m, 길이 18m 등 층 높이 분을 l매로 만드는 큰 패널도 있다.

이 패널을 바닥과 벽에 이용해 조립하는 것이 ‘CLT 공법’이다. 2×4 공법의 바닥과 벽을 CLT의 패널로 대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목재는 고갈되는 화석에너지의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CLT 공법은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구조로 유럽에서는 ‘Massive Holts(목재적층패널)’로 일컬어지고 있는 건축구조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2013년 12월에 임야청이 CLT의 일본농림규격(JAS규격)을 제정해 JAS규격에서는 ‘직교 집성판’이라는 명칭으로 규격화됐다. 실제로 보급하기 위한 다음 스텝은 설계방법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CLT의 ‘기준 강도’를 조속히 제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에서는 벽패널 위에 상(床)패널을 올리고 거기에 긴 나사못을 박아 건물의 구체를 완성한다. 중층의 다세대주택과 도시지역의 협소한 상업건물 등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 바닥패널로써만의 이용이 유력해 패널 용도의 대부분은 이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공법으로 건축하면 1㎡당 면적에 0.3㎥의 목재가 사용될 것으로 보여, 일본 임업관계자는 중질재와 저질재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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