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가이앤씨 최원철 공동대표
경제림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우리나라에는 임야가 전 국토의 60% 이상이지만 목재 전체 소비량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의 대부분은 ‘잡목들로써 소재로 쓸 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림된 나무는 있지만 경제림은 없다.
북미, 북유럽, 동유럽, 러시아, 일본 등 북반구의 모든 나라가 경제림을 조성해 목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전 국토의 60% 이상이 임야인 우리나라만 왜! 경제림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 산은 구입해도 나무를 심기 위해 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나무를 심어 잘 키운다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와 토질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투자비에 비해 소득이 적다.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과다한 규제에 재산 가치가 줄어든다. 나무를 심지 않은 산은 형질 변경 등 어떤 행위도 가능하지만 조림을 하고 잘가꾼 나무가 있는 산은 보존임지로 묶여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규제로 지가가 급락한다. 소득도 없고 재산가치도 줄어드는데 누가 나무를 심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목재를 국산화 하려면 나무를 심은 산에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림을 조성한 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산에 조림과 관리를 잘한 자에게 규모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다. 산주들은 이러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제림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경제림 조성자에게 주택(목조건축)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한다면 비싼 택지를 사지 않고 저렴한 산을 사서 경제림을 조성하고 그 혜택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산이 매우 급경사로 이루어진 일본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조림하여 국산목재 이용률을 30%까지 올리고 향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한 목재를 자국에서 이용할 때 감축 효과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부여한다. 국산목재 생산과 이용확대는 탄소배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림 조성에는 수십년 이상 걸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변경하여 경제림을 조성하고 향후 국산목재의 수급 안정으로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잘 생산된 나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생산과정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품질과 경쟁력 확보에는 공업화와 산업화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전통방식의 기둥·보 구조방식의 건축이 꾸준하게 유지된 것도 ‘프리컷’이라는 공업화의 도입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이용한 주택을 연간 30만호 이상 짓고 있다.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70년대부터 산업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보았다. 산업화는 더 많은 수요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길이다. 산업화에는 공장 설립과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투자비는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투자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토지비용이다. 따라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토지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목재생산의 진정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가가 싼 보존임지에도 목재생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여야 한다.
보존임지의 규제완화로 목재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넓은 시각의 개념에서 목재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현재는 산림조합에 한해서만 해택을 주고 있다).

목재를 사용하는 내화구조인증 규제완화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내화구조로 지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구조는 한국건설연구원으로부터 내화구조인증을 받아야 그 구조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목조건축에서 내화구조는 안전한 구조로의 필요한 치수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목재가 탄 두께를 더한 치수로 산정한다. 일정한 시간동안 목재가 타는 두께를 실험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인데 같은 조건을 3년마다 반복해서 받는 것이다.
목재가 타는 두께가 수종마다 다르지만 같은 수종이라면 무관한데도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같은 수종과 같은 시간이라도 회사별로 받아야 한다. 회사마다 인증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실험을 통해 수종에 따라서만 규제하고 있다. 같은 수종을 회사마다 반복해서 받는 것은 규제에 또 규제를 묶어놓는 것이다.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히 완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실내 목재사용을 위한 규제완화
건축법에는 일정면적 이상이거나 용도에 따라 실내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천연재료인 목재는 불에 탄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목재 교실과 타 건물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건강과 포악성 비교에서 ‘목재교실에서 생활한 학생이 건강하고 온순하다’라는 연구결과로 모든 학교의 실내에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천이나 카페트, 필름은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방염성능은 인정하면서, 목재는 방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목재는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적으며, 화재 발생과 확산에서 섬유계통의 소재보다 원인이 적다. 화재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건강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나무 수입 규제완화
병충해 예방을 북미산 소나무는 건조된 것만 수입이 가능하다. 건조되면 모든 병충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산 소나무나 북미산 소나무를 일본을 거쳐 오는 경우에는 건조된 것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활한 목재수급을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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