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합판, MDF, PB에 대한 품질표시 단속이 시작된다. 산림청은 목재법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품목으로 9개 품목을 정한 바 있다. 그중 합판 품질표시제도는 10월 1일부터 단속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으며, MDF와 PB도 합판 시기와 맞춰 품질표시 단속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합판 재고량을 지난 6월부터 매월 관련 협회들을 통해 보고받고 있었다. 현재 산림청에 신청된 합판 제조·수입회사는 76개社이며, 품질 미표시된 국내 합판 재고량은 60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MDF와 PB는 2013년 6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기존 재고품도 품질표시가 돼야 하며, 스티커 접착없이 각 낱장마다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OSB는 아직 품질표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품질표시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에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는 “E2합판은 시행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품질검사나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유예해 주기는 어렵지만, 10월 1일부터 당장 검사와 단속은 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시행을 유예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합판 수입회사들은 수입되는 합판부터라도 E2합판 기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합판 품질표시제도 단속을 앞두고 협회 회원사들도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정책들에 협조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 주무관은 “많은 회사들이 합판 품질표시 시행은 잘 알고 있지만 MDF와 PB 단속시행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MDF와 PB는 지난해 6월부터 고시돼 품질표시 단속대상 품목이 돼왔다”며 “합판 재고분에 대한 스티커는 ‘품질표시제 시행이전 합판제품’ 이라는 글귀가 표기되며, 스티커 재사용이나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커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스티커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청에 신청된 합판 회사는 76개社로 산림청은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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