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열처리소독업체 정문에 표지판을 부착해 국민과 업계의 관심을 유발하고, 소독업체 종사자의 공공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대한 성실한 소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재 포장재는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에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하고 소독마크가 표시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목재 포장재를 통해 병해충이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파렛트, 목재 상자 등 목재 포장재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소독기준에 따라 처리된 목재 포장재만 사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며 “최근에는 무역협회, 포장공업협회 등 수출 목재 포장재 관련 13개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업계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