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달 13일 국내 임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 임업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밤·표고 등 단기 소득임산물은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군에 속해 핵심품목들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됐다. 다른 품목들도 20년 장기철폐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했다.

목재류의 경우 가격경쟁이 심한 합판류와 제재목은 대부분 양허 제외됐다. 수입액이 적은 품목도 부분감축이나 20년 장기철폐 품목이 많아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국은 단기 소득임산물중 73%를 10년내, 목재류는 87%를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우리의 고품질 임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늘어났다.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 따르면 한중 FTA 목재관련 303개 품목중 29개 품목 양허제외, 15개 품목 부분감축, 22개 품목 20년 철폐, 96개 품목 15년 철폐, 62개 품목 10년 철폐, 17개 품목 5년 철폐, 62개 품목 즉시철폐 등으로 분류됐다.

이에 중국에서 합판을 수입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FTA로 인해 우리 회사도 앞으로 더욱 활동반경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한국에 제조공장을 두지 않더라도 중국에 제조공장을 통해서 더욱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수입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목재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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