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미표시된 국내 합판 재고분에 대한 스티커 부착 결정. 산림청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합판 공급업체들은 잘 협조하고 있을까? 정답은 예스(Yes)다.

합판을 수입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출고하고 있고, 혼선을 막기 위해 출고 담당자가 스티커 발부 숫자와 합판 번들의 숫자를 맞춰서 파일에 꼼꼼히 기재한뒤 출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B사 관계자는 “겨울이라 스티커를 미리 부착해 놓으면 스티커가 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출고 직전에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고, 품질표시된 합판이 유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숙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림청은 목재법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품목으로 9개 품목을 정했다. 그중 합판 품질표시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단속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중에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사 예정이었지만, 오는 2월중으로 실사가 연기됐다. 또 MDF와 PB도 합판 시기와 맞춰 품질표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품질 미표시된 국내 합판 재고분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및 국내 합판 제조사·개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발부했다. 산림청이 파악한 국내 합판 제조·수입회사는 총 76개社이며, 그중 스티커 발행 부수는 20만8천장이 발급됐다(2015년 1월 19일 기준).

또한 합판 품질표시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는 E2합판의 수입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10일 전부개정된 국립산림과학원 합판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라 E2합판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유통돼야 한다.

이에 합판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E2합판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5.0㎎/L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고시에 따라 E2등급을 등외품으로 구별해 ‘실내사용금지’ 또는 ‘exterior only’ 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유통이 가능해진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12월중에 합판 품질표시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사 예정이었으나 2월중으로 연기됐고, 실사가 시작되면 스티커 부착여부·품질표시 여부·E2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적합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합판 재고를 쌓아두면 스티커 색상이 바래기도 하고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업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한다”며 “어쨌든 합판 품질표시제도 단속을 앞두고 협회 회원사들도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해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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