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과 11월 15일에는 한-중 FTA와 한-뉴 FTA의 체결이 연달아서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무역에 있어 관세의 장벽을 부분적으로 철폐하거나 수출입 제한을 종전보다 낮출수 있게 됐다. 이에 목재류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나라 목재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추후 FTA가 목재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국내에서의 목재 수출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의 목재들도 관세가 철폐되거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가격경쟁력을 갖게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FTA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목재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지 각 나라와 체결하는 FTA 조항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우선, 한-중 FTA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 체결이 결정되면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의 ‘민감성 보호’ 조항에는 “영세 제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관세 장기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해…(중략)”라는 항목이 명시돼있다. 이로써 합판, 제재목 등 목재류에 대해 양허(관세철폐) 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장치를 활용해 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뉴질랜드 FTA도 큰틀에서 방향성은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FTA의 협정문에는 수출세 부과금지 조항이 종전보다 더 폭넓게 적용됐는데 이미 원자재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산 원목에는 FTA 확정 이전부터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인 합판·섬유판 등의 목재류의 23%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72개) 및 양허제외(2개)로 보호했다.

사실상 한-중,한-뉴질랜드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목재업계가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확실하게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목재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수입 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이후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에 대응하는 대비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해외 목재의 수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목재도 그에 상응하는 수출의 판로를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내의 각 업체들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해외시장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위기로 체감되는 상황에 기회가 있다. 계속되는 여러가지 변화에 도전받고 있는 우리나라 목재업계의 건투를 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