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수입 저가 가구들의 국내 유입 막을 길 없어
검사 방법의 일관성 결여된 것도 문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업계와 기관들의 노력 필요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이른바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서 가구 제품에 친환경 자재가 쓰였는지,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마감재가 사용됐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이토록 가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별한 검사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가구 제품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첫번째, 국내로 수입되는 가구 제품들의 안전성 검증을 모두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내에 놓이는 가구나 진열장의 원자재인 합판·MDF는 ‘합판규격·품질기준 개정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Super E0는 평균 0.3㎎/L 이하 ▲E0는 평균 0.5㎎/L 이하 ▲E1는 평균 1.5㎎/L 이하를 만족하는 제품만 사용되도록 돼있다. E2의 경우는 평균 5.0㎎/L 이하로 현재 실내사용이 금지돼있다. 합판이나 MDF에는 수입 품목에도 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자재들이 가구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재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서는 정해진 규정(KS M 1998)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의 화학물질 방출량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한다. 문제는 검사방법의 특성상 제품당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많은 가구들의 안전성을 모두 검사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KATS)에서도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소비자들에게 위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통해 KC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가구’와 관련한 제품은 총 126가지 품목의 인증이 등록됐다. 그러나 본 절차 역시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할수는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사실상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수많은 가구들이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두번째, 검사방법 적용의 일관성이다. 현재 목질판상제품을 사용해 만든 품목들은 산림과학원 고시에 의거 데시케이터법을 통해 제품의 모든 면을 검사해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이 측정된다. 그런데 지난해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건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서는 건축자재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방법으로 소형챔버법이 채택됐다. 여기에서 오는 혼선은 가구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검증방법으로써 소형챔버법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실내 가구의 검사에는 데시케이터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소 지배적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의 친환경성 및 안전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와 기반이 지금부터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업계와 안전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노력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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